안녕하세요.
과제명은 육상교통 환경에서 다중 기준국을 활용한 정밀 위치결정기반 연구'로
지금까지 참여하고 있는 박사과정 연구원이 있는데,2013년 3월부로 박사후연구원이 되어 근로소득자로 진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일단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니 해당 과제를 포함한 타 과제 참여도
필요하여 각 과제별로 참여율을 나누어 100% 이내에 지급하고자 하는데요.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날짜는 4대보험이 해당하는 날짜부터 시작하는 것인지
기존 참여했던 기간을 포함해서 작성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참여하는 모든 정부과제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지,
한 개의 정부과제만 근로소득으로 하고, 나머지 정부 과제는 기타소득으로 해도 되는지요?
또한 연구수당 및 퇴직금이 참여율에 포함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1년이상 근무 시 퇴직금이 발생되는 건 알겠는데, 그 동안 과제에는 쭉 참여 하였던 상황에서
박사후연구원이 되는 시점인 2013년 3월부터 근로계약서상 시작날짜가 된다면 퇴직금 계상을 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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