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윤석희
[내용]
안녕하세요.현재 항공선진화사업 3차년도를 수행중인 기관입니다.
연차실적계획서 상 계획되지 않았던 전문가활용을 전문기관(건기평)의 승인받아 진행하려고합니다.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p.47의 증빙기준 2번 나항을 보면 계약서(활용계획 포함)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전문가활용을 8회정도 수행하려고 하는데 활용계획서가 기작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계약서도 작성을 해야 한는지 알고 싶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개인대 개인으로 작성을 해야하는지 업체대 개인으로 작성을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하며, "업체(기관) 대 개인"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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