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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전문가 지급 규정 관련
작성자 김** 등록일 2019-06-04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현재 전문가 자문비 지급 관련해서 내부 기관 규정에 따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내부 기관 규정에서 전문가들에게 교통비 항목으로 자문비를 더 지급 한다고 하였을때,
지역에 따라 KTX 비용에 얼추 맞춰서 다르게 지급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대전/세종이면 5만원 지급되고, 부산/창원이면 10만원 지급되는 등 지역 거리에 따라 지급 하는 금액이
내부 기관 규정에 따라 정해져 있다면 전문가 자문비 항목으로 지급하였을 때 정산상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9-06-10
연구기관 자문비 지급규정에 따라 교통비를 포함하여 자문비로 지급 가능합니다. 단, 교통비의 경우 해당 전문가가 원소속기관에서 여비로 지급받는 경우가 있으니 이중지급 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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