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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국외여비 계획 및 집행 관련 문의
작성자 이** 등록일 2019-06-04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국외여비 관련 하여 문의드립니다.

1. 사업계획서 국외여비 산출근거가 아래와 같이 변경될 경우 변경 절차가 별도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관기관과 전담기관 보고 사항은 아니라고 알고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변경하여(내부 품의 또는 공문으로 준비) 정산시 제출하면 되는것인지요.
a연구원 / 이탈리아 / 7월 / **목적 → b연구원 / 미국 / 9월 / ##목적 (과제 관련 有)

2. 사업계획서 內 국외여비를 500만원 계상하였으나,
혹시 100만원 ~ 200만원 정도 초과될 것 같습니다.
연구활동비 內 에서는 초과될 것 같지 않을 경우 별도 세세목 변경 처리 없이 집행하여도 문제 없는지요.
세세목 변경에 따른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헌구입비 → 국외여비)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9-06-10
1. 관리지침 개정(‘18.11)으로 국외출장비 승인사항은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내부적으로 변경처리 후 집행 가능합니다.

2. 계획한 연구활동비 예산내에서 집행 가능한 경우 세세목 변경처리 없이 집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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