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여비 관련 하여 문의드립니다.
1. 사업계획서 국외여비 산출근거가 아래와 같이 변경될 경우 변경 절차가 별도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관기관과 전담기관 보고 사항은 아니라고 알고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변경하여(내부 품의 또는 공문으로 준비) 정산시 제출하면 되는것인지요.
a연구원 / 이탈리아 / 7월 / **목적 → b연구원 / 미국 / 9월 / ##목적 (과제 관련 有)
2. 사업계획서 內 국외여비를 500만원 계상하였으나,
혹시 100만원 ~ 200만원 정도 초과될 것 같습니다.
연구활동비 內 에서는 초과될 것 같지 않을 경우 별도 세세목 변경 처리 없이 집행하여도 문제 없는지요.
세세목 변경에 따른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헌구입비 → 국외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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