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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외부참여인력 인건비 지급
작성자 신** 등록일 2019-05-31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회사에 소속된 인력이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과제 참여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비과세로 지급하고 소속 회사에서 4대보험료 등 급여관련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ex) 월급여 200만원인 외부 참여인력이 연구과제에 참여율 60%로 참여할 경우
연구과제에서 120만원을 비과세로 지급
회사에서 80만원 지급, 근로소득 관련 총액(200만원)에 대한 4대보험료 전액 처리 등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9-06-05
4대보험 등 인건비 세액은 인건비 계상시 포함하여 계상 가능하나, 말씀하신 바와같이 제외하여 처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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