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건비 규정 문의입니다.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 2012.11월 개정판을 보면,
P34 유의사항 1번,
'원 소속기관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던 연구원 또는 인건비 지급을 조건으로 고용된 계약직의 경우에도 인건비 지급 불가(퇴직 후 재입사 또는 계약변경의 경우 포함)
라고 되어있는데, 이 경우 신규인력의 경우만 해당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내부인건비로 계상되는 기존 인력의 경우 다른 업무를 진행하다가 투입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계상할 수 없는지..
저 문구에 대한 정확한 의미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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