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정동우 [내용]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2012.11) 115페이지에 보면 참여연구원 변경시 증빙서류로 연구기관 내부절차에 따라 변경(참여연구원 변경, 과제참여확인서, 보안서약서, 재학?재직증명서?근로(고용)계약서, 파견문서 등 첨부), 주관연구기관 보고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에는 과제참여확인서라는 양식이 없어 과제참여확인서는 어떤양식을 사용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국토해양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붙임6의 “참여연구원 참여율 확인서” 를 의미합니다. 서식명이 통일되지 않아 혼동을 드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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