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노보미 [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과제를 수행 중인 대학교입니다. 석사 또는 박사수료생인 경우는 학생연구원이 아닌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매뉴얼(2012.11) 25페이지에 따르면 석사 또는 박사 수료생이 연구생 등록 후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학생연구원에 포함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위 부분이 본 과제에도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 학생연구원은 “대학의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학생 및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 (리서치 펠로우 포함)을 포함)”을 의미합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정확한 이해가 불가능하여 전화로 문의 바랍니다. (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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