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정인영 [내용]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개요 : 국가연구개발사업(위탁연구) 4차년도 협약체결」: '12.3.31 - 1세부 : 도시철도 터널공기질개선 평가기술 지원연구 - 2세부 : 도시철도 터널공기질개선 장치설치 및 운전기술 지원연구 - 4차년도 협약기간 : 2012.3.31~2013.3.30 ○ 상기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지하철 본선(터널)내 및 터널환기실에서 공기질 측정, 시제품(실험장치) 운반?설치?시공 등 연구업무를 야간 및 심야 시간대에 불가피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 이에 당일(전일) 22:00부터~익일 06:00까지(당일 21:00부터~익일 05:00까지) 야간 및 심야 시간에 6시간 이상 시내출장을 시행하였으나, 서울메트로 사규에 시내(근거리) 출장비 지급기준이 별도로 정한 규정이 없어 ○ 2011.11.18 국토해방부기술연구개발사업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엘(건설?교통분야) Ⅷ 연구비지급기준 및 참고 양식의 첨부2 여비지급기준[근거리 출장비(정액) 지급 : 출장거리 왕복 30㎞ 또는 1시간이내 : 1만원, 출장거리 왕복 60㎞ 또는 2시간이내 : 2만원] 및 ○ 공무원 여비규정 제18조(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의 여비) ①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의 경우에는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2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지급한다에 의거 ○ 서울메트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를 기 수행하였거나 향후 수행 시 서울시내(근거리) 출장 시간이 6시간 이상인 연구원에게는 협약 당시 국토해방부기술연구개발사업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엘(건설?교통분야) Ⅷ 연구비지급기준 및 참고 양식의 첨부2 여비지급기준 및 공무원 여비규정 제18조에 의해 2만원을 지급할 수 있는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서울메트로 사규에 국내여비 지급기준이 있다면 서울메트로 사규를 따르는 것이 맞으나, 별도로 정한 것이 없다면, “국토해방부기술연구개발사업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건설?교통분야)” 및 “공무원 여비규정” 의해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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