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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 연구비사용 문의
작성자 박** 등록일 2019-05-17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국가R&D과제 진행중에 있는데요, 전차년도 연구비 일부를 장비재료비, 연구활동비로 이월하여 승인완료하였습니다.

이월비목 중 연구활동비 세부집행계획에 세미나참가비는 있고 국내외교육훈련비는 계획에 없는데

이월금액을 교육비로도 집행 가능한가요???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9-05-21
이월연구비는 전문기관에서 승인받은 용도로 사용이 원칙이나, 승인받은 세목간 변경사용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교육훈련비로 집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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