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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공공임무용 무인이동체 탑재임무SW 개발 및 지상운용 SW 개발 - 2세부
작성자 허** 등록일 2019-05-15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정확한 과제계획서 작성을 위해 몇가지 질문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기업의 내부 인력(기존) 인건비의 경우 정부지원금만으로 편성 가능한가요?
ex) 민간부담금(현물+현금)은 재료비로 편성, 참여인력(기존+신규)의 인건비를 정부지원금만으로 편성이 가능한지

2) 연구수당의 경우 편성된 내부 인건비의 20%이하 인가요?

3) 기업도 간접비를 편성받을 수 있나요?

FAQ를 참조하고 있으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을 다시한번 문의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9-05-17
1) 연구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사용시에는 현금과 현물로만 분리하여 사용합니다. 현물의 경우 기업형태에 따라 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 상이하므로 관련 규정 검토가 필요하며,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경우에도 현금 계상 가능 항목이 정해져 있으므로 현금 인건비 계상 기준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8.12개정)p.36
중앙행정기관 및 참여기업의 연구비 출연・부담 기준(연구비 관리규정 제4조제3항 관련)
3.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비 중 현물 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
가.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대기업의 경우에는 현물부담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나.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 기술도입비(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시설비 및 기술도입비는 기업의 현물 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8.12개정)p.42
3. 대학, 기업 및 국공립연구기관 등 인건비 계상기준
◦ 소속기관 규정에 따른 급여총액 × 참여율

-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100% 지급받는 경우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 계상 불가
단,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는 수입 여부와 관계없이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과제 참여계약 필수)
- 인건비가 기 확보되어 참여연구원에게 별도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미지급인건비의 경우) 연동비목 계산을 위하여 과제당(1인) 30% 이내에서 참여율 계상 가능
- 참여연구원 중 소속기관이 없는 자는 연구기관에서 과제참여 계약을 전제로 국가연구 개발사업에 참여 가능
-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연구기관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타 기관 취업여부 확인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 현금 계상 가능
가.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나.「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연구개발 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다.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참여율 100% 필수)
라. 그 밖에 장관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 법 제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법 제8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비영리 연구기관
- 그 밖의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 중 해당 연구과제만을 수행하기 위해 채용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과제명 등이 포함된 고용계약서 등)를 제출한 연구인력 (참여율 100% 필수)
- 국가 전략적인 목적으로 다수의 부처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으로서 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관(기업 포함)


2) 연구수당은 인건비(현금, 현물, 미지급인건비, 학생인건비 포함)의 20% 범위 내 계상가능합니다.


3)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직접비(미지급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 × 5% 이내에서 계상하능 하며, 전문기관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10% 이내로 증액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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