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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외부용역 관련
작성자 신** 등록일 2019-05-08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건설기술연구사업 외부용역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계획서에 계상되어 있는 외부용역의 발주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1. 저희 기관은 공동연구기관으로, 협약이 연구과제 시작일자부터 바로 진행되지 않아 용역 개시일도 지연되었습니다. 기관 자체적으로 용역 개시일 관련 내부 계획서 변경 후 처리하면 된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진행하면 되는 지 확인바랍니다.

2. 2천만원(부가세포함) 정도의 외부용역을 진행하고자 계획서에 명시된 타 대학 교수님께 견적서를 요청하였습니다. 견적서 내 해당 연구책임자(타 대학 교수)의 인건비 계상이 가능한 것인지요?

3. 과제 정산 시, KAIA 사이트에 증빙을 올려야 하는데, 증빙서류는 어떻게 되는지요?
외부용역을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계약서, 대금지출 증빙자료, 결과물로 제출한 증빙본만 있으면 문제 없는 것 인가요?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9-05-08
1. 연구비는 연구기간(협약기간) 내 사용이 원칙으로, 당해연차 수행기간 이내로 내부 변경처리 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 연구수행기관 및 인건비를 지급받는 대상의 소속기관(대학) 규정상 지급이 가능한 경우, 수행 용역의 세부내역에 인건비를 포함하여 계상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별도 인건비 세목에서 집행 불가

3. 내부결재문서, 계약서(상세내역 포함), 견적서, 세금계산서, 계좌이체 확인증, 용역결과물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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