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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직접비내 예산변경금액 R&D사업관리시스템 적용 방법
작성자 박** 등록일 2019-05-08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수고하십니다.

직접비중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의 예산을 연구장비재료비로 변경하려고, 주관기관에 변경요청하여 완료하였습니다.

R&D 사업관리시스템에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요?

정산할때, 시스템에 반영이 안되어있으면, 비목별 예산이 부족하다고 나오지 않나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9-05-08
총 연구비 예산 내에서 세목 전용은 R&D사업관리시스템 반영사항이 아니며, 총 연구비 예산 내에서는 세목별 당초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 가능합니다.


<참고>
※ 협약 변경 승인 시 사업관리시스템에 반영이 필요한 경우

- 연구기관, 연구기간, 연구책임자, 총연구비(기관별 기준), 연구내용 변경
- 연구비 관리계좌 변경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성과지원실 031-389-6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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