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윤혜영 [내용] 안녕하세요 연구비 집행과 관련하여 몇가지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1. 워크샵 개최(회의비 사용)과 관련한 사항 - 저희 연구단 운영비가 연구 시작 시 예산이 적게 편성되어 세부과제 연구기관 중 주관연구기관의 연구활동비 내에서 연구단 규모(모든 세부 참여)의 워크샵을 개최하고자 하는데 개최 자체가 가능한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워크샵 비용 중 장소임차비, 숙박비, 식비 등을 각 세부 참여 연구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2. 국내여비 감액 후 연구활동비 전환 가능여부 - 세부연구기관의 국내여비가 일부 여유가 있어 연구활동비로 전환 후 워크샵 개최비 등의 회의비로 전환하여 사용하고 싶습니다만 가능한 사항인지와 이에 대한 절차가 궁금합니다. 3. 협동연구기관 내 서로 다른 2개 기관 간의 워크샵 개최가 가능한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1세부 내에 A,B라는 2개기관이 있고 이 A,B기관 간의 워크샵 개최가 가능한지에 대한 사항입니다. 3가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연구비 사용의 원칙은 연구목적에 맞는 곳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구단 워크샵은 연구단 세부과제 간 총괄관리를 하는 연구단 총괄과제(연구단 운영경비)에서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회의비에서는 회의장 임차료 등 관련 소요경비를 계상하여 사용하셔도 됩니다(단, 식대 및 다과비는 연구과제추진비로 계상/사용) 또한 개최기관에서 숙박비/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출장비로 숙박비, 식사비용을 계상?사용할 수 없음을 유의 하세요. 2.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간의 전환가능 합니다. 3. 기관이 다르다면 워크샵 개최비로 사용가능 합니다. 단 기관이 수행하는 연구내용 및 목적과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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