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중소기업(벤처)로, 연구과제에 참여 중입니다.
정부출연금/기업부담금(현금/현물) 있습니다.
간접비를 전혀 계상하지 않았었는데,
과제를 진행하며, 해당과제의 성과를, 특허 등록하게 되어
특허출원 변리사 및 관납료, 수수료 등 비용 문의드립니다.
간접비가 없었다가 중간에 예산에 넣을 수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과제로 인한 특허출원이어도 해당하는것인지요?
(만약 간접비를 해당금액만큼 생성할수 있다면, 직접비를 그만큼 감액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간접비를 초기 예산 시에 넣지 않아, 아예 사용이 불가 하다면,
변리사 비용(연구관련 공고료), 관납료 (공과금), 수수료 (수수료) 등으로 하여
직접비 비목 중 연구활동비에서 사용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꼭 간접비의 성과활용지원비로만 사용해야 하는것인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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