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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참여기업에 연구비 집행 가능여부
작성자 신** 등록일 2019-04-24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연구비 정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공동연구기관에서 개발기술 성능 검증의 목적으로 단순참여기업에 연구장비재료비를 지급할수 있는지요?
시공비, 자재비 등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9-04-29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8.12개정)P.57~58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의 제작경비>사용방법
4. 참여기업에 제작을 의뢰하는 제작 제비용 중 감가상각비, 이윤 및 일반관리비는 총비용에서 제외함

<시약·재료 구입비 및 전산처리 관리비> 불인정기준
2. 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 등 수행기관 상호 간 구입한 시약 재료 구입비 (다만, 단독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기관이 인정한 경우는 예외)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의 제작경비>불인정 기준
1. 세부과제 내의 참여기업에 대한 대가성의 생산시설 제작
3. 참여기업에 의뢰하여 제작한 시작품 제작비용에 포함된 감가상각비, 이윤 및 일반 관리비


상기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의 제작경비 사용방법에 따라 참여기업에 제작을 의뢰하는 경우, 제작 제비용 중 감가상각비, 이윤 및 일반관리비는 총비용에서 제외하여 계상 가능하며, 재료비의 경우 수행기관 간 구입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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