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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간접비를 감액하여 직접비로 전용시 행정절차 문의
작성자 심** 등록일 2019-04-17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간접비의 일부를 직접비(연구과제추진비)로 전용코자 합니다.

매뉴얼 검토결과 간접비 감액은 진흥원 승인없이 가능한 것으로 보았습니다만,

연구기관 자체 의사결정 후 주관기관으로 통보하면 되는 건인지

아니면 다른 행정절차가 필요한 것인지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9-04-22
간접비를 감액하여 연구과제추진비로의 세목전용은 별도 승인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연구기관 내부 승인 후 집행가능합니다.(주관기관 통보 불필요) 단, 연구과제추진비 내 연구실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 구입・ 유지비는 계획서에 계상한 품목만 구입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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