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구단 과제를 수행 중인 기관으로 2세부 협동이자 연구단입니다.
저희가 2세부 공동연구기관 예산 중 직접비 일부를
2세부 협동기관인 저희에게로 이관하여 계획서에 편성해둔 항목(증액)으로 사용하고자 하는데요.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을 확인해 본 결과(붙임.1)
'세부과제내 연구개발비 변경'은 협약변경 승인 권한이 사업단장에게 있고 전문기관 사후보고 절차로 진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가지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진흥원 과제 담당자에게 문의하였는데, 연구비 문의는 성과지원실로 하라고 하여 글 남깁니다.)
1. 규정에 기재된대로 해당기관끼리 공문을 통하여 연구비 변경(기관에서 기관으로) 진행한 후
관련 문서들을 첨부하여 진흥원으로 보고공문 시행하면 되는 것인가요?
2. 그리고 연구비 변경이 진행되면 KAIA시스템 상 해당 기관 총 연구비도 변경이 되어야 할텐데
이는 진흥원 담당자가 변경보고 공문 수신한 후 시스템 오픈하여 주는 절차로 진행되는 것인가요?
3. 또 '세부과제내 연구개발비 변경'은 사업단장이 승인권자로, 이는 사업단에서 승인공문을 해당기관으로 발송하여야 승인까지 완료되는 것일텐데
이 과제는 연구비 변경 진행되는 2세부 협동기관과, 사업단이 동일한 기관입니다.
이럴 경우 협약변경 승인공문을 어떻게 시행하여야 하나요?
위의 문의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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