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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과제내 연구개발비 변경 관련 문의
작성자 황** 등록일 2019-04-17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연구단 과제를 수행 중인 기관으로 2세부 협동이자 연구단입니다.

저희가 2세부 공동연구기관 예산 중 직접비 일부를
2세부 협동기관인 저희에게로 이관하여 계획서에 편성해둔 항목(증액)으로 사용하고자 하는데요.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을 확인해 본 결과(붙임.1)
'세부과제내 연구개발비 변경'은 협약변경 승인 권한이 사업단장에게 있고 전문기관 사후보고 절차로 진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가지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진흥원 과제 담당자에게 문의하였는데, 연구비 문의는 성과지원실로 하라고 하여 글 남깁니다.)


1. 규정에 기재된대로 해당기관끼리 공문을 통하여 연구비 변경(기관에서 기관으로) 진행한 후
관련 문서들을 첨부하여 진흥원으로 보고공문 시행하면 되는 것인가요?

2. 그리고 연구비 변경이 진행되면 KAIA시스템 상 해당 기관 총 연구비도 변경이 되어야 할텐데
이는 진흥원 담당자가 변경보고 공문 수신한 후 시스템 오픈하여 주는 절차로 진행되는 것인가요?

3. 또 '세부과제내 연구개발비 변경'은 사업단장이 승인권자로, 이는 사업단에서 승인공문을 해당기관으로 발송하여야 승인까지 완료되는 것일텐데
이 과제는 연구비 변경 진행되는 2세부 협동기관과, 사업단이 동일한 기관입니다.
이럴 경우 협약변경 승인공문을 어떻게 시행하여야 하나요?


위의 문의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9-04-22
연구단과제의 경우 연구비 변경은 전문기관 승인사항입니다. 질의가 명확하지 않으니 유선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성과지원실 031-389-6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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