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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중소기업 현금 인건비 문의
작성자 박** 등록일 2019-04-16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연구단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같은 경우 계획된 인건비에 대해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진흥원에 반납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은 중소기업이나 연구개발서비스업체에도 해당되는데
마찬가지로 잔액발생시 반납을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9-04-2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별표2의2] 부당집행 금액의 회수기준 및 범위
차.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감액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그 감액한 금액

상기 부당집행 금액의 회수기준 범위에 따라 인건비 잔액을 반납해야 하는 경우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에 해당됩니다.

현금인건비 계상시 어떠한 지급조건으로 계상된 인건비 잔액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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