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가능합니다. 전문가 활용비 지급에 대한 내부결재 및 증빙자료를 구비하시어 정산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국토교통연구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8.12) p.63
<기술정보활동비> 증빙기준
자문비는 내부결재문서(전문가 인적사항, 자문계획 등 포함), 자문내역이 포함된 자문 의견서, 계좌이체 확인서 또는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
- 해외 전문가 활용에 의한 항공료 및 체제비가 발생할 경우 항공권 사본, 카드매출전표 등
국내외 전문가활용비는 내부결재문서(전문가 인적사항, 활용계획 등 포함), 계약서, 결과 보고서(전문가가 작성한 결과물), 계좌이체 확인서 또는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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