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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연구과제에서 외부인건비(자녀학자금) 관련 문의
작성자 엄** 등록일 2019-04-15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국토부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Q&A에 글을 드립니다.

연구과제 연구비에서 외부인건비로 자녀학자금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덧붙여, 저희 기관 급여 규정에 자녀학자금을 포함하고, 급여계약에 명기가 되어 있다면,

급여총액 100%에 자녀학자금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인건비를 지급하는게 가능한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인건비 산정기준=급여총액(자녀학자금 포함)*참여율>

감사합니다.
엄세리 드림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9-04-15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8.12개정)p.41 인건비 계상기준
1. 소속 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되, 총 연봉의 100%를 초과할 수 없음


소속기관 인건비 지급 규정상 급여총액에 자녀학자금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인건비에 포함하여 지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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