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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국외여비 집행 관련;
작성자 김** 등록일 2019-04-11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대학 산학협력단입니다.
저희 대학 산학협력단에서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2017.4.28~2021.12.31까지 약 191억원 대형과제를 협약하여 수행중으로,

문의사항으로-

위 사업의 사업단장님의 직급이 전임교원이셨다가 2019년 3월 1일자부터 정년퇴직으로 비전임교원으로 발령되셨습니다. 그래도 교수님께서 사업단장으로 2021년까지 활동(보직유지)예정입니다.
1. 사업단장님께서 올해과제(2019)에서 국외여비가 계상되어 출장계획중으로,
2. 직급이 전임교원에서 비전임교원으로 변경된 상황에서 사업단장 신분으로 기존 전임교원의 여비등급으로 여비집행이 가능한가요?

참고사항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과제의 경우 여비규정은 연구기관자체가 아닌 대학 교직원여비규정에 근거하여 여비지급을 해야하는데 대학 내 교직원여비규정 내용은 비전임교원에 대한 여비등급이 기재되지 않아,
산학협력단 규정에 비전임교원에 대한 여비규정 지급 기준이 있고 규정문구로 "우리대학교 교직원여비규정을 따르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여비 지급 구분(비전임교원)을 적용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비전임교원 여비등급 관련 문의;.hwp (크기:17920 byte)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9-04-11
국내·외 여비는 수행기관 자체기준에 따라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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