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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학회 참석 출장비 중 숙박비 지급 관련
작성자 김** 등록일 2019-04-09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해외학술발표대회 참석을 위한 해외 출장비 신청시 지급 기준일에 대해 문의드리고자합니다.

4월 15일 - 18일이 공식적인 학회 일정입니다.

출장비 청구는 공식일정 +- 1일씩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저희가 16일 체크인 >> 20일 체크아웃하는 경우에 19일에 해당하는 숙박비의 경우 청구가 불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9-04-10
출장목적이 해외학술발표대회 참석으로, 공식 일정이 4월 15일 – 18일의 경우 19일에 해당하는 숙박비는 지급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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