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8.12개정)p.69
<사무용품비 및 회의비·세미나개최비(식대 및 다과비)>사용방법
2. 회의비·세미나개최비(식대 및 다과)는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외부기관(협동·공동· 위탁연구기관 포함)과의 회의·세미나 개최시 필요한 경비로 자체 규정에 따라 계상・ 사용
상기 회의비 사용방법에 따라 회의비는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외부기관(협동·공동· 위탁연구기관 포함)과의 회의 개최시 집행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참여기업이 단순참여기업을 의미하며, 단순참여기업의 연구원이 해당기관에 속하여 연구에 참여하였다면 해당소속 참여연구원(내부인력)으로 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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