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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18 이월 금액 정산시 반납금액 산정방법 문의
작성자 심** 등록일 2019-03-12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이월금 반납금액 산정방식이 2018.12.31 종료과제부터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세부별정산 -> 기관별 정산)

이월금액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인지, 또한 정부지분율은 2017년도 과제 기관지분율(세부지분율이 아닌)을 따르는 것인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9-03-19
이월과제의 경우에도 2018.12.31. 종료과제부터 정부지분비율은 최하위과제(연구기관)단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정부지분율은 전차년도 연구비의 정부지분율로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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