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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채용인원 인건비 현금지급건
작성자 김** 등록일 2019-02-26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귀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정산메뉴얼에 나와있는 신규채용인원의 인건비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폐사는 금년도 연구개발(1월~12월)에 대한 협약이 끝난 상태로 어제(2/25,월) 정부출연금을 받은 상태이며,

1월에 연구개발을 위해 신규채용한 인원이 있으나, 협약 시 해당 인원을 추가하지 못하였고 계획서상에 인건비를 현물이 아닌 현금으로 잡힌 금액이 없습니다.

인건비 관련하여 정산메뉴얼을 확인하였는데, 2.직접비, 가.인건비, 계상기준 4번 항목에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계상이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현재 폐사의 1월에 채용한 신규채용인원을 참여연구원으로 신고하였을 경우, 위 메뉴얼의 기준에 따라 현물로 잡힌 인건비를 현금으로 변경 가능 여부와 채용한 시점으로부터 인건비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해당 채용인원을 위해 인건비를 제외한 직접비를 인건비로 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9-03-04
말씀하신 바와같이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 수행을 위해 신규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는 현금 계상이 가능합니다.(참여율 100% 필수)

인건비 증액(타세목에서 전용)은 별도 승인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연구기관 내부적으로 변경처리 후 주관연구기관에 참여연구원 변경 보고하시기 바랍니다.(현금인건비 지급은 연구기관 내부 변경처리한 시점 이후부터 지급 가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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