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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신기술 사용에 대한 제재방법(법률 등)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정** 등록일 2019-02-25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당사는 건설신기술을 지정 받았으며, 그 신기술에 필요한 자재를 제조(생산)하는 중소기업입니다.

동 건설신기술의 경우,
자재 및 시공방법에 대한 사항으로 발주처 설계도서에 당사의 건설신기술이 반영이 되어있으나
신기술사용협약서는 미체결하였습니다.

본 공사의 낙찰자 (원도급사 또는 타 시공사)는
신기술에 필요한 자재만 당사에게 발주를하고, 그 건설신기술의 사용(시공)을
직접 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신기술권자인 당사가 아닌 자가 시공을 할 수 없다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요?

<관련조항>
제14조(신기술의 지정ㆍ활용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특정 건설기술을
개발하거나 기존 건설기술을 개량한 자의 신청을 받아 그 기술을 평가하여 신규성ㆍ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이 있을 경우 그 기술을 새로운 건설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기술을 개발한 자(이하 "기술개발자"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기간을 정하여 기술개발자가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게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다.

상기 관련조항 ②항의 "~ 그 밖의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다" 의 "그 밖의 방법"이란
어떤 법적인 방법이 있는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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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KAIA 답변일 2019-03-08
[답변]

1. ‘건설기술 진흥법’ 제34조제3항에 의하면 발주청이 신기술을 설계 반영하여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 이를 공사계약서에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기술개발자와 ‘건설신기술 협약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16-733호)’에 의한 건설신기술 협약자로 하여금 신기술과 관련한 공정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48조에 따라 신기술 보호기간 내에 공사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술사용료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귀하께서 말씀하신 “신기술권자가 아닌 자가 시공을 할 수 없다”는 말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표현은 아니겠으나, 이는 건설신기술이 설계 반영된 경우에는 발주청에서 기술개발자(신기술 협약자 포함)로 하여금 공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47조에 따라 기술개발자가 시공에 직접 참여할 경우에는 기술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기술지도 등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만 기술사용료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또한, 건설신기술은 우수한 기술을 널리 보급하기 위한 인증제도로서, 특허와 같이 독점ㆍ배타적 법적 보호수단이 있지는 않으며, 민사소송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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