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건설기술 진흥법’ 제34조제3항에 의하면 발주청이 신기술을 설계 반영하여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 이를 공사계약서에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기술개발자와 ‘건설신기술 협약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16-733호)’에 의한 건설신기술 협약자로 하여금 신기술과 관련한 공정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48조에 따라 신기술 보호기간 내에 공사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술사용료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귀하께서 말씀하신 “신기술권자가 아닌 자가 시공을 할 수 없다”는 말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표현은 아니겠으나, 이는 건설신기술이 설계 반영된 경우에는 발주청에서 기술개발자(신기술 협약자 포함)로 하여금 공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47조에 따라 기술개발자가 시공에 직접 참여할 경우에는 기술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기술지도 등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만 기술사용료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또한, 건설신기술은 우수한 기술을 널리 보급하기 위한 인증제도로서, 특허와 같이 독점ㆍ배타적 법적 보호수단이 있지는 않으며, 민사소송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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