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뉴얼 상 연구책임자의 변경은 아래과 같은 경우라 알고 있습니다.
=================================================================================
1.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변경 불가
가. 연구책임자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외국에 체류하려는 경우
나. 연구기관의 장이 연구책임자를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국내외 기관에 파견(교육훈련, 출장, 연수 등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다. 연구책임자의 퇴직 사망 이민으로 인한 경우
라. 연구책임자가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직접적인 연구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마. 연구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사업단장으로 선정된 경우
=================================================================================
그러면 연구년으로 6개월 이상 계속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는 반드시 연구책임자 변경이 되어야하는지,
연구책임자 변경을 원할때의 조건이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