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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연구개발사업 성과 사용 관련 문의
작성자 박** 등록일 2019-02-19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연구개발사업 성과 사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기술료 제도 관련 규정이나 가이드를 보면, 연구개발성과를 사용, 양도, 대여, 수출 시(실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 제도는 계약 체결 및 유상 사용에 대해서만 나와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여러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SW를 무상으로 배포하거나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영리/비영리기관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자 할 경우,

1. R&D로 개발된 SW의 무상 배포 가능 여부(SW 개발 기업들이 동의했다고 가정)

2.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여부

3. 기술실시계약 시 '과제에 참여한 참여기업으로부터 참여기업 외의 자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데 '동의' 하는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예를 들어, 과제 참여 기업이 10개이고, SW 개발 기업이 2개일 경우, 10개 기업 모두에게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4. 무상 배포/사용 시 SW 개발 기업끼리 협약을 체결하거나, KAIA 등에 보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5. 무상 배포/사용과 관련한 기준, 절차 등(없다면, 특별한 절차 없이 무상으로 배포해도 되는지 여부)

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9-02-26
연구개발성과 무상배포와 관련하여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에 따라 기술료 징수가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 기술료를 무상으로 하는 기술실시계약 체결이 가능하고 진흥원에 정부납부기술료 납부의무는 없고 기술실시계약 체결보고의무만 있습니다.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기술료를 무상으로 하는 기술실시계약 체결은 가능하지만 영리기관은 무상이전된 연구개발성과물에 투입된 정부출연금의 일정비율 적용하여 정부납부기술료를 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정부납부기술료 감면은 별도의 절차를 통해 국토부 승인사항입니다.

연구개발성과를 참여기업외의 기관에게 기술이전하기 위해서는 참여기업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참여기업이 우선실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선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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