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사업 성과 사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기술료 제도 관련 규정이나 가이드를 보면, 연구개발성과를 사용, 양도, 대여, 수출 시(실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 제도는 계약 체결 및 유상 사용에 대해서만 나와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여러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SW를 무상으로 배포하거나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영리/비영리기관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자 할 경우,
1. R&D로 개발된 SW의 무상 배포 가능 여부(SW 개발 기업들이 동의했다고 가정)
2.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여부
3. 기술실시계약 시 '과제에 참여한 참여기업으로부터 참여기업 외의 자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데 '동의' 하는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예를 들어, 과제 참여 기업이 10개이고, SW 개발 기업이 2개일 경우, 10개 기업 모두에게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4. 무상 배포/사용 시 SW 개발 기업끼리 협약을 체결하거나, KAIA 등에 보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5. 무상 배포/사용과 관련한 기준, 절차 등(없다면, 특별한 절차 없이 무상으로 배포해도 되는지 여부)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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