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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과제수행중 연구원 변경으로 인한 미지급 인건비의 변경가능여부 질의
작성자 심** 등록일 2019-01-29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연구원 미지급 인건비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인사이동으로 인해 미지급 인건비의 적용을 받으시던 연구원이 연구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원 변경 시에 미지급 인건비 총액의 변경(감액)이 일어날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그래도 문제가 되지 않는 궁금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9-01-30
연구 수행기관 자체적으로 참여연구원 변경처리 하시고 주관기관에 참여연구원 변경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현물인건비의 경우 당초 계획한 현물부담액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므로 조정 필요)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성과지원실 031-389-6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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