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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 관련 재문의
작성자 박** 등록일 2019-01-18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얼마전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 관련하여 문의드렸던 사람입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생겨 재문의드립니다.

가. 45P의 인건비 세부 지급기준 중 3번 항 그 밖에 장관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중 그 밖에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 중 해당 연구과제만을 수행하기 위해
채용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고용계약서 등)를 제출한 연구인력(시간선택제 여성연구원 포함)
-원 소속기관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던 연구원 또는 인건비 지급을 조건으로
고용된 계약직의 경우에도 인건비 지급 불가(퇴직 후 재입사 또는 계약변경의 경우도 포함.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정확히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위의 경우와 중소기업의 현금 100% 신규채용 연구원과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5. 연구활동비/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의 불인정기준 관련하여
단독 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기관이 사전 인정한 경우의 인정절차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개정된 매뉴얼의 전문기관 승인 신청서와 공문, 증빙자료로 인정승인신청을 하면 되는 것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9-01-23
1.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항목을 제외한 그 밖의 해당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채용된 계약직 100% 참여 인력을 의미합니다.(기관 형태 무관)

2. 연구비 집행전 전문기관 사전승인을 득하신 후 관련 공문을 근거로 집행 및 정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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