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연구단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목과 같이 개정된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학생인건비관련입니다. 학생인건비에 4대보험 및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부담금이
포함가능하도록 개정되었는데 그럼 이럴 경우 학교와 고용계약을 맺어야 하는 것인지요?
2. 또한 학생인건비는 100% 참여가 불가능한 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3. 매뉴얼 45P의 인건비 세부 지급기준 중 3번 항 그 밖에 장관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중 그 밖에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 중 해당 연구과제만을 수행하기 위해 채용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고용계약서 등)를 제출한 연구인력(시간선택제 여성연구원 포함)
-원 소속기관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던 연구원 또는 인건비 지급을 조건으로
고용된 계약직의 경우에도 인건비 지급 불가(퇴직 후 재입사 또는 계약변경의 경우도 포함.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기 고용된 계약직은 불가하며 새로 과제만을 수행하기 위해
계약직을 고용할 경우만 해당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연구수행기관 형태에 제한이 없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연구소나 대학에만 한정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4. 연구장비재료비의 진흥원 승인사항 중 건당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시설비를 구매하지 않고 다른 항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 관해서인데요.
단순히 구매만 하지 않는 경우(다른 용도로 사용안함) 반납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때도 진흥원 승인사항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5. 연구활동비/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의 불인정기준 중 (비영리기관의 경우)
분석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결과서를 발행하고 그 비용은 해당 분석기관이 흡수하는 경우 관련입니다.
만약 주관기관이 비영리분석기관이고 공동기관이 이 주관기관에 비용을 집행하는 경우 이럴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6. 중소, 중견기업 간접비 10%까지 증액가능(전문기관 승인사항)의 경우 당초 계획시에는
5%까지만 계상가능하며 연구수행 중 부득이하게 필요할 경우 진흥원 승인을 받고 증액을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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