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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현금인건비 증액관련 문의
작성자 이** 등록일 2018-12-28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중소기업 현금인건비 증액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과제기간이 14개월에서 22개월로 연장되어 재협약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공동기관인 중소기업에서 인건비를 현금(참여율 100%)으로 받고있는 참여연구원의 경우, 과제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현금 인건비가 초과됩니다.

이런 경우, 연장되는 기간에 대한 현금인건비 증액이 가능한지 여쭈어 봅니다. 증액되는 인건비는 직접비의 다른 비목에서 예산변경을 할 예정입니다.(총 연구개발비 금액 변화없음)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9-01-10
증액 가능합니다. 연구기관 내부적으로 세목전용 승인 후 주관기관에 참여연구원 변경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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