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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변** 등록일 2018-11-14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연구원의 퇴직급여충당금 지급시기가 입사후 1년이지난시점부터 지급발생이되는건가요?

아니면 1년지속근무를 할것을 임의로 정한후 선지급하고 혹시 퇴사하게되면 회수하는것인가요?


100% 참여율인 연구원의 퇴직금 지급 시 매달 분할 하여 퇴직금을 12개월로 나누어 지급해야되나요?

or 1년 경과하는시점에 일괄지급하여도되는가요?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8-11-21
퇴직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을 적립하고 지급하시기 바랍니다.참고로 퇴직금은 소속 연구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하여야 발생합니다. 연구비에서 퇴직금 산정시 연구 참여기간 및 참여율을 반영하여 계산하고 해당 연차 연구기간 종료시점에 법인계좌로 이체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적립하시기 바랍니다. 증빙으로 퇴직급여충당금 계산 세부내역 및 이체결과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만일 향후 계약기간 1년을 참여하지 못하고 도중에 퇴직할 경우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던 해당 퇴직충당금은 반납해야 합니다. 반납방법은 연구수행중일 경우에는 해당과제에 환입하여 연구비로 사용하고, 연구종료후 또는 정산 끝난 다음이더라도 전문기관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성과지원실 031-389-6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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