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산학협력단입니다.
1. 국외학회비
5년 다년차사업으로 현재 2차년도(연구기간:2018.01.01~2018.12.31) 연구과제를 수행중입니다.
참여인력이 2019년 1월경 국외학회 출장예정입니다.
국외학회 등록비와 항공권을 선입금(결제)하고자 2차년도 연구비로 집행가능한가요?
지침 FAQ상에는 기관에서 선입금 후 3차년도 연구비로 지급하라고 되어있는데,
개인(참여인력)이 선입금 후 3차년도 연구비에서 개인(참여인력)에게 지급 가능한가요?
개인에게 불가능하다면 산학협력단 계좌로 선지급후 입금해야하나요?
2. 회의비
회의를 11:00~12:00 진행하였고 이후 식사를 하였습니다. 식사 후 다과비(커피포함) 가능한가요?
혹시 회의전 다과비(커피포함)는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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