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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학회비와 회의비 관련 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 2018-11-02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대학 산학협력단입니다.

1. 국외학회비

5년 다년차사업으로 현재 2차년도(연구기간:2018.01.01~2018.12.31) 연구과제를 수행중입니다.
참여인력이 2019년 1월경 국외학회 출장예정입니다.
국외학회 등록비와 항공권을 선입금(결제)하고자 2차년도 연구비로 집행가능한가요?

지침 FAQ상에는 기관에서 선입금 후 3차년도 연구비로 지급하라고 되어있는데,
개인(참여인력)이 선입금 후 3차년도 연구비에서 개인(참여인력)에게 지급 가능한가요?
개인에게 불가능하다면 산학협력단 계좌로 선지급후 입금해야하나요?

2. 회의비
회의를 11:00~12:00 진행하였고 이후 식사를 하였습니다. 식사 후 다과비(커피포함) 가능한가요?
혹시 회의전 다과비(커피포함)는 인정되나요?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8-11-07
1. 3차년도에 참가할 학회참가비는 2차년도 연구비로 집행 불가합니다. 연구기관 비용으로 선처리 하시고 3차년도 연구가 시작되면 3차년도 연구비를 기관으로 이체처리하시기 바랍니다.

2. 회의 개최 준비를 위해 사전에 발생되는 다과비는 인정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회의 종료 후 식사비용 이외 별도 발생하는 다과비는 불인정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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