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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출연금 지급 등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관련
작성자 배** 등록일 2018-10-24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어제 중소기업 신규채용 연구원 변경 승인사항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출연금 지급 등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문의에 대해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상위 규정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2017.5.8. 부터 개정이 되어 이를 기준으로 해야한다는 내용인데요.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을 해당 중소기업 소속의 다른 신규 채용 연구원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 전문기관 승인사항)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고있는 연구자 입장에서 세세한 내용의 변동이 아닌, 연구비 인정과 불인정을 좌우하는 전문기관 승인사항에 대해 아무런 예고 없이 개정된 것에 상당히 당혹스러운 상황입니다..


국토교통부 입법·행정예고에 의하면 2017.6.2. 에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출연금 지급 등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신규 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하였고, 여기에는 상위 규정내용이 반영이 안된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감액하려는 경우"가 전문기관 승인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후, 2017.7.31. 에 국토교통부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에 신규 제정·고시 되었고,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 규정에도 다운로드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상위 규정이 개정되었다면 이를 반영해야했던 것이 아닌지..?)

또한, 1년 이상이 지난 시점인 2018.8.17. 국토교통부 입법·행정예고에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출연금 지급 등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공고되었습니다.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감액하려는 경우”를 “연구원을 해당 중소기업 소속의 다른 신규 채용 연구원으로 변경하려는 경우”로 개정하는 것으로 친절하게 신구조문대비표와 함께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후 2018.9.13. 에 개정내용이 최종 고시되었습니다.


연구자 입장에서 관련 법률, 규정 등을 최소한 연구과제 협약당시에는 숙지하고 있어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관련 각종 운영규정 및 지침을 확인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 입법·행정예고를 통해 제·개정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은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고, 진흥원 홈페이지에도 없습니다.

답변주신대로 상위 규정이 우선사항이라면, 상위 규정에 대한 행정예고 없이 하위 규정(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출연금 지급 등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미리 알리고 의견수렴하는 행정예고 절차는 규정 개정시점에 상당한 혼란을 야기합니다. (그것도 상위규정 개정 후 1년이 지난시점에서 개정 전·후를 알렸습니다)

2018.8.17. 및 2018.9.13. 에 고시된 개정사항 신구조문대비에 따라 전문기관 승인사항 변경의 적용 시점에 상당히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단 저희 기관뿐만 아닌 다른 연구단들도 마찬가지 일 것으로 판단됨)


다시 말씀드리면, 사실상 실무에 있어 진흥원 홈페이지에 고시된 규정을 보고 따르게 되는데,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출연금 지급 등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2017.7.31. 신규제정)'을 보면 전문기관 승인사항 내용이 개정되기 전이고,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출연금 지급 등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2018.9.13. 신규제정)' 부터 개정된 것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을 실무 수행시 많이 참고하게 되는데 2016.11.14. 버전이므로 전문기관 승인사항 개정 전입니다.


일부 세세한 내용의 개정은 큰 혼란이 없을 것이나, 연구비 사용의 인정/불인정 기준이 될 수 있는 "전문기관 승인사항"의 경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시점에서 당초 승인사항이 아니었던 중소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를 수개월 집행하여 불인정되었을 때의 사안에 대해, 향후 과제 정산시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출연금 지급 등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의 행정예고 시점에 따라 고려해줄 수는 없는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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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시행 2017.5.8.]
제12조의2(연구개발비의 사용)③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상의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중 제12조제5항에 따른 직접비 사용계획(이하 이 항에서 "원래계획"이라 한다)을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을 해당 중소기업 소속의 다른 신규 채용 연구원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시행 2017.5.8.][별표 2의2]부당집행 금액의 회수기준 및 범위(제19조제9항 관련)
차.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감액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그 감액한 금액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출연금 등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이 ‘18.9.13 개정되었으나, 상위규정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17.5.8에 개정됨에 따라 ’17.5.8 이후 협약과제는 개정된 국가규정을 반영하여 연구비를 집행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과제가 ’17.5.8 이후 협약과제일 경우, 중소기업 신규채용 연구원 변경은 전문기관 승인사항이며 상기 부당집행 금액 회수기준에 따라 신규채용 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감액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그 감액한 금액은 불인정됩니다.(다른 용도로 전용 불가)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8-10-30
상세 내용확인을 위해 유선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성과지원실 031-389-6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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