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닫기

  • home
Q&A 게시판 글보기

질문

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연구비 규정 시행시기 관련
작성자 배** 등록일 2018-10-18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최근에 중소기업 신규채용연구원과 관련하여 문의드려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제정된 규정(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출연금 등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이제 확인하였습니다.

시행이 2018. 9. 13. 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시기 이전(2018.7월)에 신규채용연구원을 변경한 경우는 전문기관 승인 받지 않고 진행된 부분에 대하여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그리고, 신규채용연구원 변경 건으로 현재 과제기간이 2개월 정도 남은 상태여서 행정적으로 전문기관 승인을 받기 어려우므로,

(`17.5.8) 중소기업 신규채용연구원 인건비 감액 승인사항 삭제에 따라, 내부결재를 근거로 비목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안되는지 여쭙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8-10-2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시행 2017.5.8.]
제12조의2(연구개발비의 사용)③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상의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중 제12조제5항에 따른 직접비 사용계획(이하 이 항에서 "원래계획"이라 한다)을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을 해당 중소기업 소속의 다른 신규 채용 연구원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시행 2017.5.8.][별표 2의2]부당집행 금액의 회수기준 및 범위(제19조제9항 관련)
차.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감액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그 감액한 금액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출연금 등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이 ‘18.9.13 개정되었으나, 상위규정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17.5.8에 개정됨에 따라 ’17.5.8 이후 협약과제는 개정된 국가규정을 반영하여 연구비를 집행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과제가 ’17.5.8 이후 협약과제일 경우, 중소기업 신규채용 연구원 변경은 전문기관 승인사항이며 상기 부당집행 금액 회수기준에 따라 신규채용 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감액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그 감액한 금액은 불인정됩니다.(다른 용도로 전용 불가)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성과지원실 031-389-6495

목록

  • 담당자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