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에 중소기업 신규채용연구원과 관련하여 문의드려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제정된 규정(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출연금 등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이제 확인하였습니다.
시행이 2018. 9. 13. 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시기 이전(2018.7월)에 신규채용연구원을 변경한 경우는 전문기관 승인 받지 않고 진행된 부분에 대하여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그리고, 신규채용연구원 변경 건으로 현재 과제기간이 2개월 정도 남은 상태여서 행정적으로 전문기관 승인을 받기 어려우므로,
(`17.5.8) 중소기업 신규채용연구원 인건비 감액 승인사항 삭제에 따라, 내부결재를 근거로 비목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안되는지 여쭙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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