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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신기술(특허) 협약 체결을 해준 행위가 영업정지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작성자 임** 등록일 2018-10-16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에 따른 ‘영업의 정지’라 함은 일반적으로 도급계약의 체결 및 입찰, 견적 등 이에 부수되는 행위의 정지로 보는 것이므로 공사의 도급계약은 물론 입찰·견적에 참가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발주자가 실시하는 현장설명에 참가하거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것까지도 금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라는 결론을 얻었으며,

이는 해당 공사와 연관된 계약, 입찰, 견적, 현장참가, 사전심사 등 당사자로서 직접적인 행위에 대한 금지처분으로 영업정지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업체 고유의 권한인 신기술(특허) 협약체결 등의 지적재산에 대한 권한행사는 영업정지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즉, 영업정지 처분기간에 보유중인 신기술(특허)을 타업체로 협약체결 해주는 것이 불가능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8-10-22
-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 건설신기술의 지정대상은 국내에서 최초로 기술을 개발하거나 외국기술을 도입하여 개량한 자로 건설업 등록과 연관성을 고려하여 지정하는 주는 제도가 아니며 법인 또는 개인 모두 대상이 됩니다.

- 신기술사용협약은 발주청과 신기술개발자간 해당 기술을 사용하겠다는 협약서로 낙찰자를 직접 결정하는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영업정지와 신기술사용협약은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그러나, 『정부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신기술사용협약서<예시> 제4조(하도급 등) 규정에 “기술보유자의 기술적 노하우를 활용하지 않으면 시공 및 품질확보가 불가능하거나, 기술보유자가 보유한 특별한 장비 등을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시공 및 품질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낙찰자로부터 해당부분에 대하여 하도급으로 계약을 이행 할 수 있다” 로 규정되어 있는 바,

- 이 경우에는 수주활동 계약으로 볼 수 있으므로 영업정지 사유와 하도급공사내역을 발주청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인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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