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에 따른 ‘영업의 정지’라 함은 일반적으로 도급계약의 체결 및 입찰, 견적 등 이에 부수되는 행위의 정지로 보는 것이므로 공사의 도급계약은 물론 입찰·견적에 참가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발주자가 실시하는 현장설명에 참가하거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것까지도 금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라는 결론을 얻었으며,
이는 해당 공사와 연관된 계약, 입찰, 견적, 현장참가, 사전심사 등 당사자로서 직접적인 행위에 대한 금지처분으로 영업정지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업체 고유의 권한인 신기술(특허) 협약체결 등의 지적재산에 대한 권한행사는 영업정지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즉, 영업정지 처분기간에 보유중인 신기술(특허)을 타업체로 협약체결 해주는 것이 불가능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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