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학 산학협력단입니다.
국토부 5년사업 총괄과제로 현재 2차년도(2018.01.01~2018.12.31) 수행중입니다.
A연구원이 2차년도 과제에 2018.10.01~2018.12.31 (3개월)신규참여하게 되었습니다.
* A연구원은 대학 산학협력단 소속 2018.10.01자 신규임용예정인 4대보험 연구원입니다.
이 연구원은 3차년도(2019.01.01~2019.12.31) 참여예정이며-
질문사항으로,
** A연구원의 참여한 3개월분(2018.10.01~2018.12.31)의 퇴직충당금을 2차년도 연구비에서 적립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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