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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연구장비 구입 관련
작성자 심** 등록일 2018-10-01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현재 과제를 진행중이며,
당해연도 연구기간: 2018.01.01 ~ 2018.12.31
총연구기간 : 2015.09.14 ~ 2020.02.13 입니다.

전문기관으로부터 승인된 올해 18년도 연차실적계획서에서
연구장비 항목중, 계획된 장비구입가격보다 낮은 단가로 구입을 하게 되어,
계획서상에 없는 연구장비를 별도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가격은 3천만원 이하로, 대략 11,000천원이 됩니다.
전문기관의 승인없이 구입이 가능한지요?
기관 자체 승인으로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들을 구비하여 회계법인에 제출하면 되는지요?

그리고, 당해연도 연구기간이 18.12.31이며, 연구장비를 구입을 하게 된다면, 종료일 2개월전에
구입이 완료가 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혹시 최종 연구기간이 2020.02.13일이기에, 연구장비를 18.12.31일까지만 입고가 완료되면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8-10-11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출연금 등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관한 규정[시행 2018. 9. 13.]
제9조(연구비의 관리 및 사용)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계획서 또는 연차실적 계획서 상의 연구비 사용계획 중 직접비 사용계획(이하 이 항에서 "원래계획"이라 한다)을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당 3천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장비·시설비를 원래계획 없이 새로 집행하려는 경우
나. 원래계획과 다르게 건당 3천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장비·시설을 변경하거나 구매하려는 경우
다. 원래계획과 다르게 건당 3천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장비·시설을 구매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P.51 연구장비·재료비 증빙기준
1. 카드매출전표 또는 세금계산서
2. 거래명세서
3. 계좌이체증명
4. 내부결재문서 (지출결의서)
5. 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등록증 (취득가액 3천만원 이상인 연구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만 해당)
6.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또는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 가결공문 (1억원 이상)
7. 외자구매(국외수입)일 경우 수입신고서류 포함
※ 외자구매 필수서류 : 지출결의서, 수입신고필증, 인보이스, 외국환거래계산서, 송금증
8.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의 내부제작의 경우 전체 경비의 소요내역서(소요인건비 및 재료비 등)
9. 외부제작을 의뢰한 경우 계약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제출
10. 계약서 작성에 의해 거래된 경우 계약서 및 검수(설치)완료 확인서

상기 규정에 따른 전문기관 승인사항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연구기관 자체변경처리 가능하며, 최종종료가 아닐 경우 연구기간 내 입고(검수완료) 및 구입완료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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