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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활동비(국외출장비) 사용변경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변** 등록일 2018-09-17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당해 연구계획으로 1회 국외출장비가 예산이잡혀있습니다.

부득히 출장을 가지못할경우 해당금액만큼 기타 세세목으로 변경가능한지요?


ex) 국외출장비(200만원)
- 연구활동비 (기타항목 100만원)
- 연구과제추진비( 항목 100만원)

이렇게 변경도 가능할런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8-09-21
변경 가능합니다. 단, 전용하려는 용도가 전문기관 승인사항에 해당되는지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성과지원실 031-389-6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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