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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 및 학회비 사용 문의
작성자 이** 등록일 2018-09-13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과제비 중 국외경비 및 학회참가비 사용 시,
단순 학회 참석만을 목적으로는 예산 사용이 불가능하고, 논문 발표를 하는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한 건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8-09-20
학회 참가비는 논문발표 목적 외에도 당해과제와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 경우 집행 가능합니다. 단, 학회활동과 관련된 비용 중 개인 또는 기관 용도성 경비(종신 학회비, 당해 과제와 관련이 없거나 최종단계 연구종료일 이후 개최되는 학회의 연회비·참가비 등)는 불인정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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