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P.50
<기기 장비와 부수기자재 구입비,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경비> 불인정 기준
3.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사무기기, 시설의 유지보수비 및 범용성 장비(PC, 프린터, 복사기, 스캐너 등 OA기기 및 주변기기 포함) 구입비. 단, 개인용 컴퓨터(PC)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비영리기관이고, 자체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구입한 경우는 인정됨
상기 연구장비·재료비 불인정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PC 구매는 불인정되나, 대학의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비영리기관이고, 자체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구입한 경우에는 인정됩니다. 아울러, 규정상 PC 종류 등에 대해 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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