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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연구추진비 및 연구활동비를 재료비로 전환집행
작성자 심** 등록일 2018-09-07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장비 도입건은 아닙니다만

연구추진비 및 연구활동비를 일부 전환하여(700만원) 장비재료비로 집행하고자 합니다.

별도의 승인이나 협약변경 절차없이 사후 정산시에 증빙하면 되는것인지

협약변경 등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8-09-14
<연구장비·재료비 전문기관 승인사항>
- 건당 3천만원 이상 연구장비・시설비를 계획없이 집행하거나 원래 계획과 다른 연구장비ㆍ시설로 변경할 경우 전문기관장 승인
- 원래 계획과 다르게 건당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시설비를 구매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전문기관장 승인(‘17.5.8. 이후 협약과제부터)


상기 전문기관 승인사항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연구기관 자체 변경처리 후 집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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