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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연구장비재료비의 일부를 연구과제 추진비로 변경시 처리사항
작성자 심** 등록일 2018-09-03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공동연구기관의 연구장비재료비의 일부를 연구과제 추진비로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연구장비나 시설변경건은 아니고 재료비로 책정된 금액중 150만원 정도를 회의비로 사용하려는 상황으로

국토교통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출연금의 지급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9조 3항의 승인사항에는 해당하지 않는것으로 보입니다만,

이 판단이 맞는지와

해당기관 자체적인 의사결정 후 정산시 증빙만 첨부하면 되는 사항인지

별도로 주관기관 또는 진흥원에서 승인하거나 통보받아야 하는 사항인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8-09-14
해당건은 별도 승인사항에 해당되지 않아 연구기관 자체 세목전용 승인 후 집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정산시에는 내부결재 문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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