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p.51 <기기 장비와 부수기자재 구입비,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경비> 불인정 기준
11. 당초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하지 않은 컴퓨터 관련 부품 및 업그레이드, 저장장치 등 추가 구입 금액
상기 연구장비·재료비 불인정 기준에 따라 당초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하지 않은 외장하드는 구입이 불가합니다.
아울러, 외장하드는 연구과제추진비 용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연구와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 외장하드 구매의 경우 연구장비·재료비 세목으로 계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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