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기술연구사업 과제 수행 중에 있습니다.
직접비의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에 현물을 계상하여 승인을 받고 과제 수행 중에 있습니다.
문의를 드렸더니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에 현물으로 계상하면 안된다고하여 이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이럴경우
1.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에 계상한 현물 금액을 인건비로 비목(세목)변경 가능여부 / (인건비의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이내)
2. 예산변경이 가능하면 내부 자체적으로 비목(세목) 변경해서 진행하면 될까요? (보고사항, 승인사항 등 여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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