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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전문가 초청 시 운임비 지급 문의
작성자 이** 등록일 2018-08-28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국민대학교입니다.

전문가 초청시 전문가 활용에 대한 집행금액은 내부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전문가 초청 시 발생하는 운임비도 내부규정을 따르는 것이라면
외부인에 대한 내부 운임 규정은 별도의 정한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출장여비에 대한 여비규정이 있으나 참여연구원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이 경우,실비로 집행해도 가능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8-09-11
여비는 참여연구원에게만 지급 가능한 항목이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의 운임비는 전문가 활용비 지급기준을 근거하여 집행하셔야 합니다. 연구기관 전문가 활용비 지급기준의 운임 기준에 따라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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