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활동비-자문료]
안녕하세요?
국가연구개발사업 표준매뉴얼에 해석을 보면 연구원 및 참여연구원의 소속 최소단위 부서를 제외하고
전문가활용비 집행이 가능한 것처럼 해석이 되는데, 집행 가능여부를 확인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 본교 지구시스템과학부 소속 교수가 같은 대학 수학과 혹은 통계학과 교수에게 자문을 받고 자문료지급이 가능한지요? 한때 타과는 허용이 된다고 해서 집행하다가 특점시점부터는 동일 기관(대학)내 구성원끼리는 자문료, 강연료 집행이 불가한 것으로 안내를 받아서 실제 자문을 받음에도 자문료 집행을 할 수 없었습니다만, 전년도 개정된 매뉴얼을 보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연구과제추진비-회의비]
그럼에도 연구과제추진비-회의비의 경우 타과 소속 연구원들과의 식비는 불인정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통상 세미나 혹은 자문회의를 하면 식사를 동반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연구활동비 불인정범위와 연구과제추진비 불인정범위간의 위배성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최우열 드림
연구활동비
ㅇ 정의
- 연구원의 국외 출장여비(체재비 포함)
-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 전문가 활용비(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 회의참석 등을 위한 수당, 여비 등 관련경비로서
비영리기관은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 및 그 참여연구원이 소속된 최소단위 부서* 소속직원을 제외하고
영리기관은 소속기관의 직원 제외),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
* 대학 및「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제3조제1호부터 제3의2호까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경우 연구실을 의미
하며, 특정연구기관 중 제3조제1호부터 제3의2호 이외의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은 직제규정상 최소단위부서를 의미한다.
연구과제추진비 불인정 대상
③ 외부기관 참석없이 단일기관 내부 직원(내부 참여연구원 포함) 간 회의비로 집행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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