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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신규채용 연구원 인건비 문의
작성자 이** 등록일 2018-08-23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중소기업 신규채용 연구원 현금 인건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국토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별표2. 연구비 비목별 세부계상 및 집행기준을 보면

다.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는 현금 계상이 가능
※ 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저희는 교통물류연구사업을 수행중이고, 과제 1차년도는 2015년입니다.
확인해보니 2015년 6월 과제 공고가 있었습니다.

위의 내용으로 봤을때 인건비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참여연구원은 공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인정이 된다 하면
2015년 1월 이후 채용된 직원도 현금인건비 계상이 가능하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기준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8-09-05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의 경우 신규채용 인력으로 인정되며,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공고가 2015년 6월에 있었을 경우 2015년 1월 이후 해당연구개발 과제를 위해 채용된 직원은 신규채용으로 현금인건비 계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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