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신규채용 연구원 현금 인건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국토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별표2. 연구비 비목별 세부계상 및 집행기준을 보면
다.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는 현금 계상이 가능
※ 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저희는 교통물류연구사업을 수행중이고, 과제 1차년도는 2015년입니다.
확인해보니 2015년 6월 과제 공고가 있었습니다.
위의 내용으로 봤을때 인건비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참여연구원은 공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인정이 된다 하면
2015년 1월 이후 채용된 직원도 현금인건비 계상이 가능하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기준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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